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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양도세 면제” 오피스텔 시장 훈풍불까
언론보도 등록일자 : 2013.09.11 조회 : 2380

주거용 오피스텔로 확대

투자자 기대심리 높아져

수익형 부동산으로 부각

미분양 문제도 해소될듯

 

 

  주거용 오피스텔도 앞으로 5년 동안 양도소득세 면제가 가능해짐에 따라 그동안 공급과잉문제로 주춤했던 오피스텔 분양시장이 활기를 되찾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양도소득세 면제 등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공포안 등 4·1 부동산대책 관련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4·1 부동산대책에 따라 6억원이하 또는 전용 면적 85㎡이하의 신축·미분양 주택을 올해 12월31일까지 구입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받게 된다. 신축주택은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공급하는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이며, 미분양주택은 4월1일 현재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으로 공급하는 주택과 오피스텔이다.

  신축·미분양 오피스텔은 취득자가 취득일 후 60일 이내에 오피스텔 주소지에 본인 또는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용 주택으로 등록해야 한다. 기존 오피스텔은 주민등록이 된 오피스텔 한 채만 보유한 가구(일시적 2주택 가구 포함)의 오피스텔을 취득해 신축·미분양 오피스텔과 똑같이 주민등록 이전 또는 임대용 주택 등록을 마쳐야 한다.

현재 지역 오피스텔 분양시장은 지난해 우후죽순처럼 분양된 오피스텔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넘친다는 지적에 따라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관심을 줄이면서 상당수가 미분양으로 남아 있는 상태다. 여기에 지난해부터 분양을 저울질했던 곳들도 이런저런 이유로 사업을 중단시키는가 하면, 일부는 아예 분양공고도 하지 않는 소위 깜깜이 분양에 나설 정도로 위축되어 있다.

그러나 당초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주거용 오피스텔이 추가로 포함되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저금리기조가 이어지는 데다 주식시장도 불안정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사람들에게 수익형 부동산으로 오피스텔이 부각되고 있다는 것.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고민하고 있는 이모씨는 오피스텔의 양도세 면제 소식을 듣고 대구시내 오피스텔 모델하우스를 찾았다. 이씨는 “오피스텔이 너무 많이 건설된다는 생각에 투자를 망설여 왔는데, 최근 대구지역 부동산경기가 되살아나는 것 같고 오피스텔도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투자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분양대행사 주안D&C 김재필 사장은 “사실상 지난해 말부터 올 2월까지는 공백기였고, 4월 부동산대책이 나오면서 수요자나 투자자들이 조금씩 움직였다. 특히 주거용 오피스텔이 양도세 감면 혜택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는 이야기가 나돌면서 4월말부터는 하루 평균 2∼3개가 꾸준히 판매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투자자를 대상으로 상품홍보를 해도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는데, 요즘은 모델하우스를 방문하고 계약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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